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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참고자료·탄원서 4만 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참고자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10 11:31:04병·의원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산과의사회 "전공의 지원 희망 없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7 17:50:57병·의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늘리면 지역의료 살아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일환으로 발표한 국립대 의과대학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까.19일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보여주기식, 마구잡이식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있던 교수도 사직하는 마당에 1천명 증원이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전임교원 증원규모 긴급 요청…주먹구구식 급진적 정책보건복지부는 19일까지 국립대 의과대학에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 일주일전 전국 국립의대에 진료과목별 전임교원 적정 증원 규모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전문과목별 주임교수는 긴급하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복지북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현장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다. 전국 의과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에 이어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자 일선 교수들은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높은 분위기다.국립의대는 매년 2회, 교육부에 전임교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요청했고, 시점 또한 평소 제출했던 시점과는 달랐다. 즉, 평상시 전임교원 증원과 다른 목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의미다.국립의대 한 교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 정원은 1명 늘리기도 쉽지 않은데 1천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대증원 등)다른 목적이 눈에 보이는 행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전임교원 1천명 숫자 장난…실제 인력 증가 '글쎄'국립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임교원 1천명 증원=의료진 1천명 충원'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의료진을 '전임교원' 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 추가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정부는 전임교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면 그만큼 추가적인 의료진 충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의료현장의 반응은 달랐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국립의대 교수는 "현재 기금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엄밀히 말해 인력 보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결국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진 증원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 추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예산부족으로 정년교수 정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1명 증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정부가 갑자기 1천명 증원 여력이 된다는 것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정책 실효성 제기와 더불어 현실성 또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달라진 세태…전임교원 확대 실효성 '글쎄'또한 급변한 세태에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4~5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신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와 더불어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겪고 의료시장이 빠르게 바뀌면서 더이상 의대교수에 대한 로망이 줄어든 현 시점에 정책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지방 국립의대 교수는 "2020년 총파업 당시에 제시했으면 환영받았을 수도 있지만, 한발 늦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임교원 신분의 까다로운 기준도 장애물이라고 봤다.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이 이상의 논문 등 기준을 갖춰야 가능하다. 즉, 진료 등 임상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지속하면서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해야하고 교육·수련 역할도 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버텨내야 한다.과거에는 국립의대 교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최근 의대교수의 개원·봉직 러시 분위기 속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전임교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서울의대 한 교수는 "의대증원 사태와 맞물려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등 모든 정책이 고민없이 쏟아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2024-03-20 05:20:00병·의원

의사도 환자도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걸림돌"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5 21:45:10정책

무리하게 시작된 PA시범사업 두고 간호계 내부서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도 의사를 대신해 98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집단거부로 무급휴가와 강제 타부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번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오는데 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PA간호사 시범사업 관련해 간호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보호는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특히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호사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의료연대본부 또한 "윤 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면서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2:12:12병·의원

의대증원 근거 연구자 3인 "2천 말한 적 없다…인용 부적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의 책임자들이 2000명 증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참고한 3개의 의사인력 추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의 책임자들이 2000명 증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대 홍윤철 교수패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는 5~10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홍윤철 교수는 본인의 연구엔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고서엔 여러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2000명 대 0명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택할 사안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2045부터 2050년까진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해지지만, 그 이후부턴 과잉된다며 이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이처럼 필요 의사 수가 과다 추계되는 것은 의료 개혁의 부재 때문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본인의 연구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내린 결론은 500~1000명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000명 증원 이야기를 보고서에 쓴 적은 없다"며 "2000명 증원은 부적절한 인용이지만, 다른 시나리오인 500명 증원, 750명 증원, 1000명 증원 1500명 증원 모두 전부를 만족시키진 못한다. 이는 의료제도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이어 "의료 개혁은 적절한 의료를 제대로 공급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개혁한다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권정현 박사 역시 정부 정책에서 본인의 연구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안 시나리오는 2024년부터 10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을 증원하는 안과 매년 5% 증원해 2030년까지 4500명 정원 유지하는 안, 7%, 10% 증원 등이다. 2000명씩 5년간 증원해 정원으로 1만 명으로 늘리는 시나리오는 없었다는 것.의료 수요 변곡점을 고려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까지 정원을 늘리고, 다시 줄어드는 시기에 정원을 줄이는 방향이 본인 연구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연구자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매년 기존 정원의 5~7%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 첫해엔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5%인 153명을, 다음 해엔 늘어난 정원 3211명의 5%인 160명을 늘리는 식이다.권 박사는 "의사가 부족한 특정 시점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는 기존 정원의 5~7%를 매년 증원하는 안이다"라며 "이 같은 점진적 증원을 주장한 이유는 한 번에 증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수련 현장 문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이어 "정부 2000명 증원은 기존 정원 60%여서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동반해야 한다"며 "어떻게 지원해야 어떻게 교육 현장을 개선할 것인지 정해야 이 인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신영석 명예위원 역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총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도, 이를 5년이 아닌 10년간 늘리는 편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에 따른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해 완급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명예위원은 "2035년만 보고 정부 2000명 증원에 동의하냐고 물었다면 그렇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5년간 1만 명 늘리겠다는 것은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인적으론 2000명씩 1만 명이 아니라 1000명씩 1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속도 조절면에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 속도라면 의대 증원이 끝난 2029년까지 당시 의료시장 상태가 어떨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2:04:10병·의원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뇌혈관 전문의 방재승 교수가 본 2천명 의대증원,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2024-02-29 10:38:11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1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024-02-14 05:00:00오피니언

의대생이 생각하는 적정 의대증원 규모는…500명 이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대생 상당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이들도 절반이 넘었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의대생신문 기자 26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은 소수이지만, 의대생신문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전국적인 여론을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들은 1명을 제외한 25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대증원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의대생 25명 중 17명은 반대 이유로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제기한 셈이다.설문에 답한 의대생들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인력 확충은 무관하다고 봤다. 이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혹은 '비급여 진료가 급증할 것 같아서'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의대증원에 대한 정책효과도 의문이지만 현재까지 유지해온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비급여 진료 증가 등 의료시장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의대생들은 만약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전체 응답자 26명 중 8명을 제외한 18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상~1000명 이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명~2000명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500명 이하 규모로 증원해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응답자 대부분이 2000명 이하 증원시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4자리수 규모 의대증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 상당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5명 나왔다. 의대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대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이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달은 일부 의대생들은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의대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어느정도일까.설문조사에 답한 26명 중 21명이 500명 이하라고 답했다. 4명은 500명 이상~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1000명 이상~2000명 이하는 1명에 그쳤으며 2000명 이상은 단 한명도 없었다.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의료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현재 해당 분야 의료인력이 왜 부족한지 이유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작정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부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의대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비급여중심의 의료시장 개혁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한편,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해 신중론도 눈길을 끌었다.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앞서 집단 휴학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당시의 학생들"이라며 "강력한 의사표시라는 효과를 노렸지만 미비하게 끝나버렸다"며 "위험하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길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2024-02-06 05:00:00병·의원

복지부, 건보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강화 집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은 의료기반 취약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은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당장 자원 및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22:07:27정책

불똥 떨어진 필수의료…응급의료에 774억원 쏟아붓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11-15 05:30:00병·의원

웨이센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세계일류상품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웨이센이 산자부와 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웨이센 (대표 김경남)의 인공지능(AI)소화기 내시경 소프트웨어 'WAYMED Endo(웨이메드 엔도)'가 세계일류 상품에 선정됐다.세계일류상품은 산자부와 KOTRA가 매년 우리나라 제품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7년 이내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진입 가능 품목인 '차세대 일류상품'과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에 진입한 '현재 일류상품'으로 구성된다.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향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에 수여하는 인증 자격이다. 까다로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선정될 수 있어서 글로벌 기업을 공인하는 척도로 여겨진다.웨이센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소화기 내시경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웨이메드 엔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및 중동 등 다양한 국가 내 웨이메드 엔도 운영 병원 레퍼런스를 꾸준히 늘려가며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웨이메드 엔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AI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로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인공지능이 함께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 대장 내 이상병변을 감지한다. 특히  위, 대장라인업 중 위의 경우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3등급 의료기기로 국내 유일하며 해당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제 37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은 바 있다.웨이센은 글로벌 의료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글로벌 의료AI 시장을 이끌 차세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웨이센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강릉아산 병원 및 국공립 병원 3곳을 레퍼런스로 확보해 활발히 영업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해외에서도 동남아시아 및 중동 5개 국가에서 시범운영 도입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탄탄한 글로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3-11-10 15:11:02의료기기·AI

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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